[뉴스데스크]◀ANC▶
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범죄로 보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VCR▶
승용차 한 대가 집요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려 합니다.
앞으로 끼어드는 가 하면 아예 차를 세운 뒤 운전자가 뛰어들어 차를 막습니다.
고속도로 20킬로미터 구간에서 15분 간 이뤄진 진로방해와 급정거가 무려 6차례.
결국 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제동하고, 뒤따르던 차들은 연쇄 추돌합니다.
◀SYN▶ 사고 운전자
"운전자가 나오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내리라고...그 정도 시점에서 뒤에서 차가 충돌한 것이죠."
이 사고로 마지막에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차를 세운 운전자 36살 최 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해 대형사고를 예견할수 있는 만큼 사고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아닌,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가 이례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에다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위협운전과 의무보험도 미가입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INT▶ 음영동/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급정거라든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운전자 최 씨의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오늘)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