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인데………
웨비그(www.wevig.com)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준비로 바쁘시리라 생각 합니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라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최근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모기지관련 문의입니다.
문 의 :
저는 2008년에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후 학업을 마치고 지난 2012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곳 캐나다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 년수입은 4만불선입니다.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이민자프로그램(이민온지 5년미만)을 이용하여 35%를 다운하고 나머지 65%를 모기지로 얻을 생각을 하고 여유있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 데 주위분들의 이야기가 이 싯점의 계산이 영주권을 받은 싯점이 아니라. 캐나다에 처음 온날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여 갑작이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저한테는 2개월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온지 5년미만의 계산싯점은 어떻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잇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이 프로그램은 여러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온지 5년미만의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이의 좋은 점은 수입이 충분치 않아도 OK
증명할 수있는 수입이 충분치 않아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던지 아니면 자기 비지네스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운페이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의 최소 35%는 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자산프로그램으로 결국에는 어느정도의 자산이 있는 지 은행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기러기가족들이 이를 이용하시기도 했습니다.
2. 크레딧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크레딧점수는 650점이상과 연체사실이 없는 좋은 크레딧기록을 요구합니다. 일부은행은 680점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신규이민자인 경우 이곳 캐나다의 크레딧기록이 없다면 한국의 거래하시던 은행에서 Reference Letter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Reference Letter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본인의 은행거래기록을 말합니다. 이 Letter에는 예를들면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실등이 없으면 됩니다.
3. 계산싯점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영주권을 취득 후 캐나다에 랜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앞으로도 약 4년정도 남아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4. 그외조건은
수입이 충분치 않으므로 은행측에서는 향후 최소 1년정도는 주택을 유지할 수있는 기본자금이 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있는지 확인 하려합니다. 기본자금이란 매월 모기지원리금상환액수, 재산세, 개스및 전기료등입니다.) 일부은행은 2년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주택가격의 대략 5%에서 7%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크로징비용을 감안시 다운페이자금이외에도 추가로 약 10% 결국 주택구입가격의 약 45%정도의 자기자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로 이민온지 5년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이민자인 경우 직장이나, 자기 비지네스등이 확실치 않고, 또한 이곳에서 크레딧카드발급등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시면 주택구입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거의 주택구입가의 약 455에 해당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비지네스를 2년이상 운영하고 계신 신규이민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외에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위의 모기지브로커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게 즐거운 추석맞이하시고,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남 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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