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었다. 이른바 ‘몰카’ 동영상 때문이었다. 김아무개(27)씨가 지난해 6개월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는 ‘몰래 찍은 성행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했다. 김씨는 동영상이 뿌려질까봐 두려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다. 연애는 이전과 달라졌다. 남자친구의 요구는 거침이 없었고, 김씨는 무엇도 거절할 수 없었다. 김씨가 남자친구에게 1년간 끌려다닌 뒤 헤어질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가 ‘실은 동영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옥같은 1년이 지나고 김씨에게 남은 건, 한때 사랑했던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감뿐이다.
20대 여성 ㄱ씨는 6년 전 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헤어진 남자친구는 ㄱ씨에게 카메라를 내밀었다. 재미삼아 찍었다며 지우겠다고 했던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었다. 남자친구는 협박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파일을 ㄱ씨 신상정보와 함께 파일공유 누리집에 뿌려버리겠다고 했다. ㄱ씨는 연락처를 바꾼 채 혼자 끙끙 앓으며 죽은 듯 숨어지냈다.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을 졸인다. 이대로 지내면 안되겠다고 마음 먹은 ㄱ씨는 지난 5월부터 한국여성민우회의 ‘몰카 추적자’ 활동에 동참했다. 파일공유 누리집을 뒤지며 유포된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고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추적자’ 활동과 더불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행위 몰카’ 촬영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26건의 몰카 협박 상담 의뢰가 들어왔다. 상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몰카는 이별을 거부하며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는 스토킹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몰카 촬영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16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협박을 시작한 시기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직후가 18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몰카 범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우회 상담사례 중 실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2건(7.7%)에 불과했다. 절반(13건·50%)은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직장·학교 등 주변에 알려질까봐 염려하거나, 형사고소를 했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성행위 촬영물 파일을 경찰이 보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선미 민우회 활동가는 “여성의 ‘성적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터부시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기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촬영물이 유포돼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를 막기 힘들다. 누리꾼들이 파일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우회는 몰카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누리꾼들이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스스로 “나는 절대 보지도 유포하지도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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