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산해도 투자액만큼만 책임
주식회사(1)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자면 우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흔히 회사라고 말할 때 쓰는 컴퍼니(Company)는 꼭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사업(Enterprise)형태에 따라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또는 동업(Partnership)을 의미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뜻할 때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라는 단어를 쓴다. Corp., Inc., Ltd.는 이런 단어들의 약자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개인사업, 동업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은 우선 설립이 간단하며 설립비도 매우 저렴하다. 사무용 서류가 적은 대신 사업 대표는 사업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득이 많을 경우 높은 개인소득세율(온타리오주 최고 46%)이 적용된다. 개인사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체는 해체된다.
동업도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설립이 간단하고 대부분 설립비용도 싸다. 동업자 수에 따라 손익을 공동부담 한다. 동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다른 파트너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 부채 등에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사망이나 질병 및 다른 이유로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업을 계속 못하면 일반적으로 동업은 해체된다. 소득이 많을 경우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설립시 동업자 동의서(Written Partnership Agreement)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법인체다. 설립자와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며 유한 책임을 진다. 주주들은 특별히 개인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파산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투자액으로 제한된다. 설립비용이 다소 많지만 저렴한 소득세율 혜택을 받게 되며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상호등록을 겸할 수도 있다.
(1) 설립 요건 및 자격
파산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개인 또는 기존 주식회사가 설립할 수 있다. 1명의 설립자로도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Business Corporation Act(회사법)을 통해 설립된다. 캐나다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내 거주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포함돼야 한다. 연방법인 회사나 온주 법인은 이사진 중 최소한 25%가 국내거주자라야 한다. 이사가 2명일 경우 1명은 거주자라야 한다. 국내거주자 조항을 둔 것은 외국인 이사들이 캐나다를 떠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세금 등 부채에 대한 책임을 국내 거주 이사에게 떠맡기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설립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 금융기관, 자선단체 등은 특별히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다.
(2) 관할권 결정
주식회사는 캐나다 전역이나 각주마다 설립이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州)의 회사법에 따를지는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아직 시작단계로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라면 연방법에 따른 회사 설립이 바람직하다. 연방 법인은 국내 어느 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주(州) 법인은 타주로 진출할 경우 주마다 별도 허가(Extra Provincial Licence)를 받아야 한다. 연방법인으로 등록하면 까다로운 상표 등록 없이도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사업체의 범위가 지방적일 경우 굳이 연방법인을 택할 이유가 없다.
(3) 회사 이름
이곳 회사들은 명칭을 번호로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23456 Ontario Ltd., 987654 Canada Ltd. 등으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번호를 회사이름으로 쓴다. 이런 경우, 이름을 사전에 허락 받아야 되는 절차가 생략돼 승인기간이 짧아지고 설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의 회사명을 갖고 싶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름이 유일해야 한다.
◆ 기존의 다른 회사명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 주식회사라는 단어(Ltd. Inc. Corp.)가 들어가야 한다.
◆ NUANS(Newly Upgraded Automated Name Search: 회사명 자동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름이 정부나 기관, 전문인 협회, 대학, 은행, 금융기관 등에 관여된 듯 보이면 안 된다.
◆ 사업 목적과 다른 명칭을 쓰면 안 된다.
(4) 설립시 걸리는 시간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회사명을 정부 지정번호로 쓰면 즉시 등록할 수 있다. 고유이름을 사용하는 연방법인일 경우 보통 5일 걸린다.
(5) 변호사 의뢰 여부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등록만으로 설립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후 남은 절차를 고려,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에 의뢰할 경우, 설립자의 의도를 파악해 회사의 목적, 형태, 주식 배당, 이사 선정 등을 도와준다.
주식회사는 사업목적 외에도 소득세 절세, 노후 대책, 상속계획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이용해 세금이 저렴한 주식 배당금으로 이익을 분배, 18세 이상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할 수 있고 모회사를 통해 법인 이익금을 따로 투자, 분배할 수도 있다. 또 가족신탁을 설립해 주식을 소유하고 재투자하는 동시에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사업가치 동결(Estate Freeze) 등 차후 상속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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