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소득 $7만4천 기준 지원에 차이 커
연 $2만 이하면 '저소득자' 간주
장애인을 위한 총재산 관리 (4)
전회까지 3번에 걸쳐서 장애인을 위한 정부혜택을 설명했으나 사실상 전체를 이해하고 혜택을 잘 받기는 어렵다.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를 다시한번 돕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2007년 소득기준): i) 가계 순소득이 $74,357 이하인 경우:
정부등록 장애저축기금RDSP 입금하면, 처음 $500 까지 장애자저축지원금CDSG 장려금 300% (최고 $1,500)를 받는다. 다음 $1,000까지는 CDSG 장려금 200% (최고 $2,000)를 받는다. RDSP 입금 $1,500 이면 CDSG 장려금 $3,500을 받으므로 RDSP 총 입금액은 CDSG 장려금을 포함, $5,000이 된다.
ii) 가계 순소득이 $74,357을 넘는 경우: RDSP 입금, 처음 $1,000 까지 CDSG 장려금 100% (최고 $1,000) 그러므로, RDSP 입금 $1,000이면 CDSG 장려금 $1,000 RDSP 총 입금액(CDSG 장려금을 포함한) = $2,000
iii) 가계 순소득이 $20,833 이하인 경우 : 매년 $1.000의 CDSB 장려금을 최장 20년 동안 추가로 받는다(총 2만달러). 액수는 작아도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온타리오주 장애자 지원계획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지금까지는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주정부는 어떤가. 주로 온타리오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온타리오주 장애자지원계획ODSP는 온타리오 거주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하기가 힘든 사람들, 또는 일 하기를 원하지만 장애로 인해 일을 찾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ODSP는 다음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 소득 보조 (Income Supports)
장애인과 가족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의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주거비 및 기본생활비와 처방약품 및 필수 치과비용이 포함된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상당한(‘substantial’)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캐나다연금 CPP의 장애연금 수혜자는 재정적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혜택 받는다.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수혜대상이 된다.
정신적 장애인 시설의 도움을 받는 사람, (Development Services Act, Homes for Special Care Act에 따라 ) 산하시설의 도움을 받는 사람, 중장애아동 혜택Assistance for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Benefit을 받으면서 곧 18세가 되는 사람도 수혜대상이다. 경우에 따라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 보청기, 특수 영양식품 보조비, 당뇨치료 의약품,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물품, 병원 왕복 교통비, 탁아 비용, 휠체어 건전지 및 수리비용, 자녀들의 새학기 및 겨울철 의류 보조비, 이주시의 정착비용, 새로운 직장 및 사업시작에 따르는 비용, 온타리오건강보험OHIP에서 제외된 의료비, 주택 개조비, 안내견guide dog 보조비 등.
보조금 액수는 주거비 임대료나 가족수 등에 따라 다르다. 혜택을 받으려면 총자산이 $5,000 미만자라야 한다. 부부인 경우에는 $7,500까지 허용된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500 이 추가 허용된다.
장애인 가족의 건강유지 또는 장애에 관련된 비품 구입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자산한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자산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주택 (principal residence), 자동차 1대, 선금 지불한 장례비, 생명보험 현금가치 ($10만 미만), 직업용구, 학비 융자금 등. 제2 주택을 가졌더라도 감독관이 ‘장애인의 건강유지상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면 허용된다. 두 번 째 자동차는 가치가 $15,000을 넘지 않고 취업유지 상 필요할 때에 한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상 자산이 $2만 미만이어야 한다. 법정 판결에 의한 보상금과 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 자산이 $10만을 넘어도 장애보조금이 허용되기도 한다. $10만이 투자되었을 경우 연 소득 $4,000 까지는 생활비로 보태 쓸 수 있고,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나 특수 장치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수혜자는 소득발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보조금 액수는 가족 수, 부양자녀들의 나이, 주거지역 및 수혜가족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위도(북위) 50도(이 위도서부터 미국과의 국경 북위 48도 사이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함) 이남 거주하는 미혼자는 월별 기본보조금이 $554 이고, 아이가 없는 부부는 $821 이며, 아이 없는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1,107 이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 부부의 경우 최고 $1,673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참조: www.mcss.gov.on.ca/mcss /english/pillars/ social/programs/ odsp.htm 안의 ODSP income supports policy directiv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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