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투자하고 이자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1981년 세법개정안 이후 국세청 (Canadian Customs & Revenue Agency, CCRA)은 "잠재적 소득이 그 소득을 위해서 빌린 융자금의 이자보다 클 때 한해서 소득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럿코 소송은 소득이 이자보다 작아도 이자의 비용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즉 융자를 얻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이윤배당보다 융자금의 이자가 훨씬 커도 이자를 수입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윤배당이 전혀 없고 주식의 가치증가 (Capital Gains)만 있었을 경우에도 투자를 위한 융자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드러낸 획기적 판결이었다.
럿코 소송사건 (Ludco Enterprises Ltd. V. Canada 2001 SCC62)
럿코 투자자들은 1977년부터 2년간 650만 달러를 융자하여 750만 달러어치의 외국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85년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1,670만 달러에 처분하여 920만 달러를 벌었다(자산증가). 투자자들은 자산증가세금(Capital Gains Tax)를 줄이기 위해 8년간 6백만 달러의 이자를 투자수입에서 경비로 공제했다.
이에 대해 세무청은 이 기간 주식투자의 이윤배당 소득은 60만 달러 밖에 안 된다, 즉 소득이 이자보다 작았다는 이유로 6백만 달러의 경비 공제를 불허했다.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했고 투자자들은 세금법정과 고등법원 두 군데서 패소했다.
투자자들은 연방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에 상고, 판사들은 전원 일치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이유는 ‘투자자들의 이윤배당은 단지 6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잠정적 수입기대가 클 수 있는 투자였다’라는 것이었다. 즉 실제소득은 작았으나 합리적 기대는 이자비용을 능가했던 투자였으로 개정세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세법조항 220(1)(c)에 기술된, ‘이자공제는 소득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항은 ‘주식구입을 위한 목적 중의 하나가 소득(럿코 소송케이스처럼 이윤배당에 의한 소득)일 경우 이자로 수입이 절감됐고 따라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소득’이란 '이익'이나 '실제소득'이어야 된다는 분명한 뜻이 조항에는 없지만 실제소득과 이자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제소득이 융자금의 이자보다 더 커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소득을 위해 투자를 한 납세자들은 융자를 이용했을 경우 발생되는 이자를 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또 소득의 액수와 융자금의 이자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청은 1981년 세법 개정안 이후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융자금으로 일반주식(Common Share)에 투자했을 경우, 주식 배당금은 당장 없어도 미래에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정한 지침서가 없어서 국세청은 케이스에 따라 임의대로 취급했다.
전전주 본란에 게재된 싱글턴 소송과 럿코 소송의 최고법원 판결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일반주식 뿐만 아니라 임대부동산 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융자금의 이자를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기서 뮤추얼 펀드는 이윤배당이 전혀 없고 자산증가(Capital Gains)만 분배되어도 해당이 된다.
유동환 CFP 총재산관리 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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